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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새로운 법안이 암호화폐 채굴 금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 광업 법안(Proof of Work Mining Bill)이라고 하는 이 법안은 채광 작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뉴욕의 기후 목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연구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따라 뉴욕주는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85%까지 줄여야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지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주의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법률은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비트코인 채굴자에 대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지분 증명 마이닝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형태의 암호화폐 생성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뉴욕에서 비트코인 채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 비트코인 채굴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주에서 암호화폐 채굴 작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 행동 위원회(Climate Action Council)는 뉴욕주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은 2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은 주정부가 향후 몇 년 동안 온실 가스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고 2040년까지 100% 재생 가능한 전력 산업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암호화 채굴은 일상적인 뉴욕 주민들의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고 이러한 목표를 훼손할 것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 시설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시끄럽고 지역의 재산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발전소는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은 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Greenidge Generation은 최대 108도의 온도에서 Seneca Lake에 물을 버리고 한 번의 철저한 냉각 과정은 매년 수십억 마리의 물고기를 죽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 시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주 상원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작업의 중단은 보다 지속 가능한 디지털 자산 산업으로 향하는 추세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옹호자들은 이를 탐욕스러운 산업이라고 비판했지만 디지털 자산 산업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경로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의 암호화폐 채굴 중단은 주의 암호화폐 채굴 산업의 확장을 막고 화석 연료 및 기타 에너지원의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뉴욕의 암호화폐 채굴 중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화석 연료 발전소가 Greenidge의 사례를 따를 수 있고 주의 CLCPA 배출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환경 정의는 거의 30개의 오래된 발전소가 Greenidge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